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작성 및 관리 === 사법경찰관(군사법경찰관, 특별사법경찰관 포함)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(제5조 제1항 본문, 제2항, 영 제6조). 다만,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제5조 제1항 단서). * [[즉결심판]](卽決審判) 대상자 * 사법경찰관이 수리(受理)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수사자료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, 죄명, 입건관서, 입건일자, 처분·선고결과 등 수사경력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(영 제2조 제1항). 한편,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데(영 제2조 제4항), 이에 따라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|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]]이 제정되어 있다. 그 외에 관련 행정규칙으로, [[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(경찰청)지문및수사자료표등에관한규칙|(경찰청)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]](경찰청훈령), [[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(해양경찰청)지문및수사자료표등에관한규칙|(해양경찰청)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]](해양경찰청훈령)이 제정되어 있다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보존·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(제5조의2 제1항),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